석유 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열로와 산업용 보일러 등에만 사용하도록 한 부생연료유 77만 리터, 시가 12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판매업자 39살 오 모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2008년부터 불법 저장시설에 부생연료유를 보관해 놓고 중장비와 환경업체 차량에 판매했으며 업체들도 시중 경유보다 리터당 400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입 차량들에게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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