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제멋대로 외상거래에 농협 수억 피해

    작성 : 2015-03-25 17:30:50
    【 앵커멘트 】
    농협 직원들이 제멋대로 과일을 외상 판매해
    수억 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 자료
    까지 조작했지만 농협 측의 감사 시스템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조합원 4천3백 명의 여수지역 한 농협입니다.

    농협의 유통센터장인 남 모 씨는 지난 2013년
    8월 과일판매업자 한 모 씨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과일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농협 규정상 외상 거래를 할 때는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무시됐습니다.

    ▶ 싱크 : 남 씨 / 농협 유통센터장
    - "(하나로)마트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마트에서 판매하니까, 판매고는 우리 농협에 대금이 귀속이 되니까 채권 보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통해 회수된 외상 대금은 1억 천만 원뿐이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유통팀장 유 모 씨가 같은 방식으로 외상 거래를 해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끼쳤습니다.

    유 씨는 손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전산 기록까지 조작했는데, 농협 측은 2년이 흐르도록 조작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 싱크 : 농협 관계자
    - "매일매일 전산 감사를 하죠, 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크게 안 쓰고 보면은 잡아내기가 힘들죠. "

    이들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전말이 드러났고, 최근 남 씨와 유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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