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양 목성지구 개발, 서울 법무법인이 발목

    작성 : 2015-03-20 08:30:50

    【 기자 】
    네, 광양 목성지구는 7년 전에 개발승인이 났었는데요...

    최근에야 사업자가 나서면서 토지보상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광양 목성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입니다.

    협의보상금이 불만족스럽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보상관련 업무를 위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증액된 금액의 20%만 지급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약정서와 위임장까지 동봉했습니다.

    광양시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손해볼 것 없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 싱크 : 목성지구 토지소유자
    - "땅값 조금 거지같이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저기 옥룡 시골 땅도 못 사"

    여기에 최근 협의보상금이 너무 낮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자는 괴우편물까지 발송되면서 보상협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보상 계약과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협의가 완료돼야 보상금이 일괄 지급되고, 공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업무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실적은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광양시 택지행정팀장
    - "발송자 미상의 우편물이 발송되면서 소유자들이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 소유자들은 현혹되지 않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마무리 시점인 다음달 15일까지 계약과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부영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

    7년을 기다린 목성지구 개발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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