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모범운전자회에서 아침 출근길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 지도를 하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경찰이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를 연간 7차례까지 묵인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택시 운전사 여 모 씨는 지난 해 12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여 씨가 모범운전자회에 가입된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모범운전자증을 보면 증 뒷면에 위반 내역을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과실로 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같으면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지는 않고, 기재만 해요.""
경찰청은 이같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모범운전자 회원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말라는 내부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출근 시간이나 혼잡한 도로에서 경찰을 대신해 교통 지도 업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업무를 대신해주니 그 보상으로 1인당 연 7회까지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는 겁니다.
<창CG>
지난 해 광주에서만 367건의 과속 위반 사항이 과태료 처분 없이 넘어갔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측도 불법을 용인해주는 보상보다는 차라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면 / 광주모범운전자연합회장
- "꼭 그런 혜택보다는 저희 사실은 좀 더 근무 환경을 잘 할 수 있게끔 대폭적인 지원이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본인들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은 눈 감아주는 경찰.
▶ 스탠딩 : 박성호
- "모범운전자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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