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는 성공적인 개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 정부 산하기관이 됨에 따라, 운영조직의 축소와 재배치가 불가피해지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쟎습니다. 김효성 기잡니다.
【 기자 】
CG>
국가소속기관이 된 문화 전당조직 규모는 법인화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원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G>
문광부 소속 아문단은 조직을 개편해 일부를 전당으로 편입시키고, 개관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새로 출범하는 아시아문화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은 수익사업이나 전시, 극장운영 같은 위탁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문광부 관계자
- " 소속기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도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겠지요"
▶ 인터뷰(☎) : 류재한 / 전남대 교수
-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그런 부분(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된다면 법안통과가 이뤄졌다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묶여 있던 조직관련 예산 백억도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조직규모가 당초보다 줄어 실질적인 집행예산도 축소가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개관 이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개관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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