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르바이트에도 수습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고용주가 적쟎다고 합니다. 돈 적게 주려는 핑계도 가지가집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올해 1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19살 김 모 군.
하지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 당
4천 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에섭니다.
▶ 싱크 : 김 모 군
- "구할 때는 처음에 최저임금이라고 써 놓고…(수습기간이라)배워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4천 원을 받고"
또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9살 오 모 군도 주말 내내 꼬박 11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에 38만 원 남짓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도리어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 싱크 : 오 모 군
- "(사장님이)구할 사람 많다, 너가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지금까지 일한 것 그대로 주겠다"
▶ 스탠딩 : 정의진
- "수습제도는 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장기교육이 필요없는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수습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투명CG>
임금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업주 멋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 문제 제기도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임 모 씨/피해 아르바이트생
- "독서실 알바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 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임동헌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건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죠, 더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신고만 해도 사업주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고용주의 그릇된 고용관이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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