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의 개발 이익금을 나눠달라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40%를 배분해 달라고 주장하며 우선 1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등을 상대로 광주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냈으나 광주지법은 무안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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