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에 이어 전라남도도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 별반 다를게 없을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전남지사와 도의회의장이 도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문 대상은 전남개발공사, 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의 장등 5명입니다
자치단체의 청문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협약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서 7조에 청문 경과 보고서는 참작하되 도지사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낙하산이나 측근 인사 등 논란이 일어도 청문회가 임명여부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명현관 / 전라남도의회의장
- " 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약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협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 청문 경과 보고서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고 인물의 장*단점만 표시하는 선에 그칩니다
사후 인선이 잘못돼도 의회는 책임이 없고
집행부도 면피하는 경우가 우려됩니다
이낙연 지사는 일단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전남지사
- " 법적 기속력 여부와 별도로 도의회의 정치적 판단이 가부까지 (영향을)미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력한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광주시처럼 따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시행합니다.
상임위가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기관장이 의회와 집행부 양쪽의 눈치를 보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이준석
- ""
협치의 상징적 의미로 도입되는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대립의 빌미가 될지 주목됩니다. kbc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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