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살과 8살 형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 부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만 해마다
50건 안팎의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똑같은 점퍼를 입은 아이 두 명이 길을 건너려고 좌우를 살핍니다.
잠시 뒤 화물차가 아이들을 치고, 운전자가 급히 내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농성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 모 군과 7살 동생이 1.5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 싱크 : 목격자
- "펑 소리가 나고 끽 소리가 나서 나와서 보니까 화물차가 애들을 쳐가지고 둘이 넘어져 있어요, 옷을 똑같이 입은 애들이요."
다행히 형은 타박상을 입은 정도에 그쳤지만, 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53살 이 모 씨는 이들 형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우측에 차가 한 대 주차돼 있었어요. 차 앞에서 팍 튀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충격을 한 거죠"
▶ 스탠딩 : 정경원
- "김 군 형제가 사고를 당한 곳은 차량이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경계 부근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 배가 부과되고, 보행자를 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2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66건의 사고가 나 81명이 다쳤고, 2013년과 지난해에도 50건 안팎의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데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상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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