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긴급]LH, 노후 소화기 보수비 입주민 전가 논란

    작성 : 2015-01-27 20:50:50

    【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래되고 낡은 소화기의 보수 비용을 영세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후 소화기 보수 비용이 관리비에서 빠져나가다보니 입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은 광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틉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에 비치된 182개 소화기 중 63개가 압력 미달로 점검업체의 보수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불량 소화기는 보수 원인에 따라




    CG)분실과 파손, 내용물의 충전은 입주민이,




    노후와 작동불량인 소화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압력 미달로 판정받은 소화기들은 상당수 재충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돼 내용물 충전이 아니라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압력 미달을 노후 현상으로 보지 않고 내용물 충전만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해 보수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 싱크 : 아파트 입주민




    - "임대아파트 소화기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주민들 잡수익으로 부담시키는가.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LH의 다른 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27개 단지의 임대아파트에서 압력이 낮은 소화기 370여 개가 적발됐는데 모두 입주민들이 보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대부분 소화기가 오래돼서 압력이 낮아졌는데 LH가 노후현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H는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육안으로 부식이나 파손이 보일 경우에만 노후 소화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 "노후소화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든가 점검업체에서 부식 정도가 심하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광주지역 27개 임대아파트에서 LH가 인정하는 노후 소화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아 지어지고 있는 LH 임대아파트, 소화기 보수 규정에 있어서 LH는 입주민들에게 수퍼 갑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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