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원

    작성 : 2015-01-23 08:30:50

    목포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상의를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매월 급여의 50% 한도 내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 후 매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인턴참여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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