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살인죄 인정 여부가 항소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과 달리 승무원들의 절반은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과 1, 2등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만 인정해 선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1·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승무원들도 징역 5~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원들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오늘 광주고법 형사 5부 심리로 첫 2심 재판이 열립니다.
▶ 인터뷰 : 고상영 / 광주고법 공보판사
- ""피고인들과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두 차례 열린 후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7명을 제외한 기관장 등 8명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선원들 대부분은 재판부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항소심 법정에는 유가족 등 30여 명이 방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1심과 같이 안산지원에도 재판이 생중계됩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살인죄와 특가법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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