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조정 신청하자 "간판 내려라"

    작성 : 2015-01-19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외식업체 본사가 가맹점 인근에 또다른 가맹점을 입점시켜 점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할 집기와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점주들이 문제 삼자 본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피자와 파스타를 판매하는 광주의 한 외식업체 가맹점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점주의 신청으로

    외식업체 본사를 조사한 결과 현행범 위반과 부당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맹점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013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문을 열기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이미 이 외식업체의 또다른 가맹점이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또다른 가맹점을 입점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외식업체 가맹점주

    - "조정원에서도 유사업종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왜 너희들은 가까운데다가 레스토랑을 똑같은 곳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냐, 잘못됐다고 됐어요"



    본사는 또 계약 전에 가맹점주가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집기 목록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본사의 대응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간판을 내리라는 내용증명서까지 발송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가맹점은 광주 7곳 중 3곳이나 됩니다.



    ▶ 싱크 : 외식업체 가맹점주

    - "물류를 중단하고, 괘씸죄예요. 조정원에 이런 서류 냈다는 이유로 매일 이런 공문, 협박이 오니까 너무 아파버리고 장사할 수가 없고"



    ▶ 스탠딩 : 이상환

    - "조정 신청 이후 이곳 가맹점에는 식재료를 포함한 모든 물품 공급이 끊겨 영업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



    본사 측은 식재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을 끊었고, 계약 해지 역시 규정대로 진행된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사업종 입점이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외식업체 본사 관계자

    - "저희 계약서에 보면 가맹점주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해지 사유에 맞다고 판단하니까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점주들은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검토 후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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