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노희용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2억 9천2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 270여 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 4천여만 원 가량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또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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