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로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 휴대폰 등을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36명으로부터 천 2백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3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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