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진도 VTS의 일부 관제사들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전 진도VTS 센터장 김 모 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2일에 근무자들이 골프채를 잡고 스윙 연습을 하거나 얼굴에 미용 마스크팩을 부착한 채 근무하는 모습이 담긴 센터 내부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센터장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까지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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