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산물값 보장 조례 만든다

    작성 : 2014-09-04 08:30:50
    네, 농민회를 중심으로 주민발의가 이뤄졌는데요...

    조례안에는 배추와 사과 등 13개 주요 농산물 값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치단체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담이나 가격 기준 등 논란거리가 많아 실제 제정여부는 미지숩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등이
    청구인 명부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주민 발의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전남도에
    접수한 이들은 법정인원보다 천오백명 많은 만7천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싱크-김재욱 부의장 농민회광주전남연맹
    (전남도와 도의회가 도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해 줄것이라고 믿는다)

    조례안에는 보리와 밀등 4대 주요곡물과
    배추,무등 7대 채소 사과,배등 2대과일까지
    13개 품목의 최저값 보장안이 담겼습니다

    이들 농산물의 값이 최저값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재배 면적에 비례해
    도가 메꿔주라는 것입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농민단체등이 주민발의한 조례안은 앞으로
    전남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도의회에 부의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큰 논점이 없다면 원안 가결되거나 수정
    의결돼 조례로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격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백억원에 이를수도 있는 차액을
    전남도가 댈수 있을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민선지방자치 도입 이후 주민들이 도에
    발의해 만들어진 조례는 학교급식 식재료관련 조례와 벼재배 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조례등 2건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인 주민발의를
    통해 제안된 3번째 조례안이 조례로서
    기능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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