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 여객선의 운항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난 정부 때 30년으로 완화됐던 선령 제한을 20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전남지역 여객선의 23%가 규제 대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정부는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와 규제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먼저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 분리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CG1)
정부는 여객선의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선박의 건조*도입과 증*개축, 정비 등의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CG2)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상훈련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장의 승무기준을 높이고, 정기 적성
심사가 의무화됩니다.
(CG3)
또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상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30년으로
완화했던 선령 규제를 20년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92척 중 20년이 넘는 낡은 여객선은 모두 21척입니다.
(CG4)
목포~제주, 목포~홍도 등 장거리 항로에
20년 이상의 노후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어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CG끝)
정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해운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시행지침 마련 등에 나서는 한편,민관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업-신익환
노후선박에 대한 우려가 컸던 전라남도
뱃길이 정부의 이번 정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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