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으로 교수 임용이 보류된 공채 합격자가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조선대 교수 채용
합격자 45살 김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 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논란이 된 김 씨의 논문은 표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학이 김 씨에 대한
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학기 조선대 교수 공채에 지원한 김 씨는 4단계 전형까지 합격해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일부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 학교 측이 교수 임용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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