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속칭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한모 전 여수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로부터 받은 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여수경찰서장으로 있던 2010년 브로커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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