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현직 나주시 의원 골프장 불법운영 파문

    작성 : 2014-02-25 20:50:50

    나주의 한 시의원이 운영하는 간이 골프장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불법영업을 해왔는데도
    나주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현직 시의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에도 제법 찾는 사람이 많은 나주의
    한 골프장으로 나주시의회 김 모 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6개 홀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다가
    3년 뒤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김 의원은 개발허가를 얻지 않은 채 3개 홀을 늘려서 주변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했습니다.

    또 주변의 주차장과 가건물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주변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 새로운 건물 증축이나 영업 확장이 불가능해지자 무허가로 일을 진행해온 겁니다.

    또 관련법상 9개 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출 경우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해야하지만 6개 홀의 골프연습장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일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김 모 의원/나주시의회
    "그것이 위법이 된다면 잔디 걷어내면 되요. 잔디 걷어내면요. 근데 그런 행정을 해서 수많은 8만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되죠)

    뒤늦게 나주시는 지난 주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나주시가 3년 이상 불법영업을 해왔는데도 그동안 아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직 시의원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어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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