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광주 제2순환도로 항소심서 조정 권고

    작성 : 2013-11-29 07:30:50
    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 복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양측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다음달 5일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바꿔 시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간사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는 데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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