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보훈처가 지정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만 나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은
보훈처가 제출한 결의안 후속 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훈처가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원은 보훈처가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등 절차를
밟았는데도 시행 공문과 접촉 전문가 명단 등 의견수렴의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결의안 통과 후 기념곡 지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보훈처장의 답변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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