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홈페이지 위조 파밍 사기 사건 발생

    작성 : 2013-03-31 00:00:00

    가짜 법원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악성코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압류*추심 결정문을 발급 받으려다 컴퓨터에 심어졌던 악성코드로 인해

    가짜 법원 홈페이지로 유도돼 인지세 등

    3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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