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공포탄 쏜 전직경찰관 집행유예

    작성 : 2012-10-28 00:00:00

    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된
    전직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자녀 4명과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내의 부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에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공포탄을 쏴
    아내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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