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도 건설업체를 대신해서
방음터널 공사비 146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법원판결에 따라
제 2순환도로에 인접한
서구 풍암동 D 아파트 단지와
진월동 D아파트의 소음차단을 위해서
146억 원들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관련비용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밝혔는데,
광주시는 그동안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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