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모씨 등 교사 18명과 지방 공무원 등 1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송씨 등 14명이 특정 정당 지지했다며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낸 금액이 적고,
기부행위도 오래 전에 끝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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