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원상회복 않으면 협약중도 해지

    작성 : 2012-07-24 00:00:00
    제 2순환도로 민간업자 측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에
    협약해지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순환도로에 대한 심판결과를 문서로
    정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일주일 안에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쯤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도로의 자본구조변경을 놓고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