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민간업자 측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에
협약해지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순환도로에 대한 심판결과를 문서로
정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일주일 안에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쯤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도로의 자본구조변경을 놓고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랭킹뉴스
2025-10-14 21:45
동탄 오피스텔서 50대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2025-10-14 20:29
"관심받고 싶어서"...전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2025-10-14 15:36
李 대통령이 '월 30만원 투자 시 3천만원 보장?'...경찰, '가짜 AI 영상' 내사
2025-10-14 15:34
나주 잇따라 숨진 초등·중학생...교내 폭력·따돌림 없어
2025-10-14 14:38
"얻다대고!" 전직 구의원 밀쳐 전치 6주 상해 입힌 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확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