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전후해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연평균 400건 대로 꾸준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022~23년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은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이 14.9%로 전국 평균 0.9%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아울러,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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