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종합특검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 없이 수사"

    작성 : 2026-02-25 16:29:57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현판식에는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입니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합니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3대 특검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인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향후 파견 및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국수본에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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