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은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혀, 지역에서 요구하고 기대했던 특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년사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신년에는 두 단체장이 5·18민주묘지 앞에서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자치권 강화, 지방세 조정을 통한 세수 확보 등을 꿈꾸며 '일정이 촉박하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잠재워갔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던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제동이 걸린 건 정부안 발표부터였습니다.
정부가 광주 전남이 요청한 380여 특례 조항 가운데 110개의 조항을 불수용하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졌습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9일, 국회 입법공청회)
- "매우 빠르게 진행된 법안이어서 최소한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86조 중에 110개 정도의 조항이 부동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광주 전남이 추가 제안한 핵심특례 31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지만, 전기료 차등요금제, 자치구 재정 권한 확대 등은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끝내 담기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12일, 국회 행안위)
- "광역도시들의 광역행정과 기초행정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들까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발맞춰 지역 내 거센 반발을 다독여가며 가장 먼저 행정통합의 깃발을 든 광주·전남.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대로 이어질 보완 입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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