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일단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협의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어,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투자 기금 조성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해 국내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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