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언론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켰다는 근거로 헌법 제111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자체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재판소원이 정해지면 헌재에서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또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03조에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는바,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론 헌법재판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고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입법자가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와 본질 및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소원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재와 대법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헌법재판권과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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