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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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법' 대표 발의 정진욱 "사법개혁 중대한 진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 등 국민적
      2026-02-12
    • 배종호 "재판소원 제도, 헌법학계서 대세이고 헌재도 적극 찬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2026-02-12
    • 대법관 26명까지...'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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