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당 봉안시설 계약금을 빼돌린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활 성당에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며 봉안단 계약금과 해지금 등 성당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약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