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 전남',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한다

    작성 : 2026-01-11 11:40:02
    2026년 참전명예수당 인상·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키로
    ▲ 전라남도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 새해 보훈정책을 확대한다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 새해 보훈정책을 확대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시군 참전명예수당까지 포함하면 연령과 지역에 따라 최대 월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몰·순직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지원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 기조에 맞춰 보상과 예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상까지 포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예우 범위를 한층 넓힙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 부부 합산 연 100만 원이던 진료비 지원 한도를 유족과 배우자 각각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해 고령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운영 중인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하던 이용 범위를 배우자까지 확대해 제도적 공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마지막까지 존중받도록 보훈 가족 예우를 한층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수당 인상과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남 독립운동사를 발간해 '의향 전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방침입니다.

    1895년 2차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전남에서 펼쳐진 독립운동과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2027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되도록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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