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3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39살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4년 3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설장인 C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몰래 CCTV의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바꿔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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