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발생한 부당인사 등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전남여성인권센터 분회는 4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지 닷새 만에 분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났다"며 "개인 동의 없는 인사 발령은 부당전적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해 부당해고에 속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 동의 없는 이런 반복적인 인사발령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센터 대표의 지속된 괴롭힘으로 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 인권 보호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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