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가운데 7~8명이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구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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