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서구가 '한쪽주차제' 행정예고 기간 중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서구청은 CCTV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라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왕복 2차로 도로 한쪽에는 보도블록을 파낸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서구청이 골목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쪽주차제'를 시행하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안내판을 설치하려 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서구청은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이렇게 한쪽 주차제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기간에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근 입주민들은 행정예고 기간의 취지를 무시한 공사라며, 사전에 의견을 듣는 과정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아파트 입주민
- "사전에 아무런 입주민들한테 통보 없이 간담회라든지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한 상태여서 입주민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입주민들은 특히 초등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도로에서 한쪽주차제가 시행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구청은 해당 행정예고가 한쪽주차제 시행이 아니라 CCTV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한쪽 주차제를 하냐 마냐에 대한 행정 예고는 아니고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는데 CCTV 운영 내용이 바뀌니까 행정예고가 올라간 거고요."
하지만 서구청이 게시한 공시공고 제목에는 '한쪽주차제 신규 시행'이라고 돼 있고, 주요 내용에도 주차난 해소가 시행 취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한쪽주차제 시행은 멈췄지만, 행정 절차를 무시한 아쉬운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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