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4일 서울남부지법 심사

    작성 : 2025-10-03 10:29:06 수정 : 2025-10-03 10:42:49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4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에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오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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