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채 정치적 편향 논란을 반복해온 검찰 조직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후속 법령과 세부 제도 정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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