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30대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79살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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