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인맥 사칭해 공무직 채용 사기…50대 징역 2년 6개월

    작성 : 2025-09-13 10:15:01
    ▲전북 전주지방법원 외경

    익산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과 그 가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2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정헌율 시장을 만든 사람"이라며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항의하자 익산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시장 직인을 임의로 붙인 '위조 공문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취업 청탁에 가담했고, 위조 문서가 조악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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