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법안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 체제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142개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기관으로 전환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됩니다.
법안에는 심의위원회 개편, 국회 인사청문 대상 포함,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규정 신설 등도 담겼습니다.
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 업무 총괄, 위원 수 5명에서 9명 확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6명 중 3명을 비교섭단체 포함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목표를 방송·통신·OTT·디지털 콘텐츠 정책 통합과 방통위원 구성 및 권한 강화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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