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18일 내란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해당 문건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장시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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