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사업 예타 기준 대폭 완화…지역 균형발전 촉진

    작성 : 2025-08-14 08:09:19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종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이 보다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공사의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도 개정합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집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합니다.

    광주·안동 등 4곳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4개월 내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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