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시켜" 인사팀장 실형

    작성 : 2025-08-12 16:10:54
    ▲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에 부당 개입한 시교육청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 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 5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감사관 공모에 응한 B씨가 면접에서 3위에 그치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2차례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가에 관여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B씨가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당한 임용 심의·의결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이런 범행으로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높게 수정되면서 B씨가 감사관으로 임용됐습니다.

    B씨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주장 취지처럼 교육청 내에서 나이가 젊은 감사관을 피하고 싶은 공감대가 있었다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이가 많은 1순위 응시자를 감사관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었다"면서 "2순위 젊은 응시자를 배제하고자 범행했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는 최소한 어떤 경로로든 면접 평가 당일 이전부터 B씨가 교육감과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 B씨가 탈락 위기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인사팀장으로서 엄격한 선발 절차·방식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선발 위원들의 평가 집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실상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 행위를 했다. 탈락했어야 하는 B씨가 실제 감사관에 채용돼 인사 개입 결과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부하 직원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이 외부인이 아니고 평정 과정에 관리번호와 점수 차는 공개하는 게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낸 준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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