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들을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체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인 48살 A씨와 50살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49살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인도 국적의 39명을 배우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위장해 예술흥행(E-6-1) 비자로 초청한 뒤, 국내 제조업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신규 기획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활동 영상 등을 꾸며냈습니다.
취업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600만~1,2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줄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A씨 등은 예술흥행 비자를 받으면 취업 비자(E9)를 받을 때보다 입국이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사전에 특정 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해 입국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서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정황을 확인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다른 소규모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등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 중 14명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외국인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