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 명의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지하철 부정승차를 한 30대가 2,500만 원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위치한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박 씨가 이 기간 부정승차한 횟수는 약 470차례에 이릅니다.
박 씨는 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박 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을 강제집행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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